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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새롭게 바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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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 그로 인해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접종자인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아마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 아닐까.

 

1.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
  •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

 

2. 달라진 생활지원금 신청내용

2/14 부터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가구수에서 격리자로

한 사람만 코로나에 걸려도 가수원 수 대로 지원했던 지원금을 이제 격리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4인가구에서 아빠가 확진 됐을 경우 4인가구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지금은 아빠 1명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격리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백신 미접종자도 격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확진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22년 생활지원금(최대 14일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위 표는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요즘은 격리기간이 7일이므로 이 절반에 대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4인가구 중 3명이 확진됐고 7일간 격리하였다면 1,066,000원이 아닌 이의 절반 533,000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5일간 격리를 했다면 위 금액을 14로 나눈 후에 5을 곱하면 된다.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FAX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찾아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직접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것이라면 가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집에서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보내줘야한다.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연결시켜달라고 하고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서류를 보내주면된다.

 

4.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및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양식은 비뀌어서 현재 이 양식이 최종이다. 양식은 아래 링크 관련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성남시청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식

www.seongnam.go.kr

위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받고 아래의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 서류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생활지원비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신분증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5.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코로나 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잊어버리지 말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재확진된 사람도 기존 코로나 확진 후 30일 이후에 확진된 것이라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차를 소진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유급휴가 또는 연차소진 없이 본래의 급여가 모두 나온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