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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비에서 분양대행수수료와 중도금 무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필수사업비라고 한다.
공사비는 100%로 필수사업비로 산정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필수사업비로 나눈게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출액의 한도는 준공 후 감정평가 금액을 130%로 나누면 된다.
자기자본이 부족하게되면 시공사 대여금이나 P2P를 통한 PI로 자기자본을 매우게 된다.
증권사 P2P는 보통 10%+10% 수수료와 이자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져 비싼편이다.
시공사는 분양율 50%이상이 되면 100% 도급으로 간주하여 PF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한다.
현재 PF 대출한도가 소진되어 6월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증권사 PF대출이 중단되어 활황기를 맞을 예정이다.
다만 신탁사 책준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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