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만19세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아들이 아버지와 상의 없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을까요?
현행 민법상 만19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법률적으로는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13년 7월 1일 전에는 만 20세가 미성년자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이 아파트를 아버지와 상의없이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임야, 아파트 등을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주었으나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취소를 요청한다면 계약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돌려줘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때는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와 계약한 것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신분증 등의 나이를 위조해서 속여 진행하였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 처럼 속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됩니다.
취소권은 부동산 매매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들(법률행위 자체)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이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경과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법률행위를 한지 4년이 되었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3년이 지났다면 취소권은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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