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롭게 바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 그로 인해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접종자인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아마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 아닐까. 1.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 2. 달라진 생활지원금 신청내용 2/14 부터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가구수에서 격리자로 한 사람만 코로나에 걸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