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메재한제외도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8월부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내놓았는데요.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매제한이 기존에 6개월이었다면 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변경시키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끼자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등기를 쳐야 한다는 거지요. 등기를 친다는 것은 등기비용 및 취득세를 다 납부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당첨 후 피를 받고 파는 그런 전매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계약금 만 투자 후 분양권을 되파는 소액 단기투자를 전면 봉쇄하고 투기세력을 억누를 것이며 수도권 전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의 당첨자들 중의 1/4는 분양권을 매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청약당첨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