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에착수할때까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에 범위와 특약, 해제시 효력은? (낙성, 불요식 계약) 이행의 착수 매매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에 대한 분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가능한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하고, 입금 시나 영수증 발행 시에는 "000에 대한 계약금임"과 같이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합의해제하는 경우 법률문제에서 벗어나려면 계약해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한상태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다면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