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증권사PF의 시작(feat. 자통법) 자본시장통합법 줄여서 자통법이라는 법이 시행된 건 2009년 2월 4일이다. 2007년 통과되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전체적인 풀네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나타나게 된 첫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각종 파생상품들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에 법에서는 상품에 대해 증권업법이나 파생상품법 등으로 일일이 규제하였으나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타나자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담아놓은 통합법이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줄여보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각종 규율 체제를 도입시키며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이다. 은행과 보험사를 제외한 증권사나 신탁회사 등이 다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