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 [부동산상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란? 성장관리권역 이란? 어디를 말하는걸까?
지난번 포스팅에는 과밀억제권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역녹지지역에과 자연녹지지역건축행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역녹지지역은 국토이용 및 계획애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녹지지역을 세분화하여 나뉘어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세분화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중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건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그리고 산림과 녹지공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물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역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도시확상 방지 그리고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자역녹지지역건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건축법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길고 많이 때문에 파일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건축행위에 관하여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을 50~100% 이하지만 세부 범위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거나 지차제 해당 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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