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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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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을때 분양계약을 작성하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택조달계획서인데 정확한 이름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증빙이 추가되야 하거나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 솔직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였을때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그외 비규제지역일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본글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대상으로 제출해야하는 증빙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작성방법에 대하여만 언급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제출인(매수인) 부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첫번째 부분인 제출인(매수인) 부분입니다.

  • 성명 : 이름을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 주소 : 주소를 작성합니다.
  • 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를 작성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

자금조달계획은 총 합계가 분양금액과 일치해야하며 여기서 분양금액이란 발코니확장비를 포함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실제로 통장에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액을 말하며 예금 적금 다 포함합니다.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본인명의의 채권 및 주식등으로 있는 자금을 작성합니다.
  • 증여 , 상속 : 부부나 직계 존비속 등 상속이나 증여로 조달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과 그밖에 자금을 말하며 보험을 통한 대출도 이곳에 작성합니다. 그럴 경우 그밖의 자산에 체크하고 종류에 보험료 라고 작성합니다. 앞으로 일해서 받는 급여인 미래소득도 이곳에 포함되며 미래소득이라고 작성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때 생기는 자금을 작성합니다. 전세의 경우도 전세보증금을 이곳에 작성합니다.
  • 소계 : 2~6까지의 합계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오른쪽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을 각각 작성하고 합계를 적으면 됩니다. 분양 당시에는 담보대출비율 등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시행,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중도금대출을 적으면 됩니다. 중도금대출은 그 밖의 대출에 작성하며 대출 종류에 중도금대출이라고 적습니다.(중도금대출 비율은 계약서 또는 시행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금이 더 부족하다면 신용대출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작성해줍니다.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분양 받을 주택이 아닌 기존에 소유한 주택담보대출임)에 보유 여부에 체크하고 몇 건의 주택이 있는지 주택 수를 적습니다.
  • 임대보증금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있어 전세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회사지원금, 사채 : 회사에서 주택구입시 지원하는 비용이나 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을 자금이 있다면 작성합니다.
  • 그 밖의 차입금 : 그 밖의 차입금 개인간의 돈 거래 등은 이곳에 작성합니다.
  • 소계 : 금융기관대출액 ,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의 합계를 적습니다.
  • 합계 : 위에서 작성한 자기자금과 지금 작성한 차입금의 총 합계를 적어줍니다.

  • 총 거래금액 : 총 거래금액은 처음에 언급한대로 분양금액(부가세포함)과 발코니 확장비의 합계입니다. 
  • 계좌이체금액 : 자금을 납부할때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출처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다 계좌이체금액에 해당되므로 이곳에 작성하면 됩니다.
  • 보증금, 대출 승곅 금액 : 매도인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담보대출을 승계했을 경우 작성하는데 분양계약이나 청약이 당첨되어 작성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현금 및 그밖의 지급방식 금액 : 자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그 사유를 작성합니다.
  • 입주계획 : 누가 입주를 하는지, 입주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준공 후 입주예정일 작성) 등을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3. 서명 및 제출

날짜와 본인서명을 한 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통 분양계약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제출하게 되고 일괄로 신고하게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다운로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운 받아 사용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된 PDF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_개정 2020.03.13.pdf
0.10MB

마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분양당시에는 제출만 하면 되지만 나중에 입주시 내용이 달라진다면 정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억이 넘지 않더라도 간혹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됐으나 자금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이나 보험대출 부분을 확인해서 위에서 언급한 항목에 적절하게 넣어 입력하면 어느정도 자금을 적당하게 맞추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사항은 총 급액의 합계가 분양대금의 합계와 정확하게 맞아야하는 것이므로 틀리게 되면 다시 제출하거나 보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여러번 계산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