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으로 원룸형 주택 건설 및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으로 임대
용도변경으로 원룸형 주택 건설 국토부의 규칙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규정)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소음방지대책, 도로이격, 경계벽 및 바닥두께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 한적이 있습니다.(주택건설규정 7조 10항)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건설기준 입법예고안 내용은 주택건설규정 7조 10항 2호로 다음과 같습니다. 1,2종 근생,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원룸형 주택을 건설(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 위 원룸형 주택을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등으로 임대 소음방지대책, 도로이격, 경계벽 및 부닥두께, 발코니 배기, 에너지절약 등 적용 제외 용도변경 원룸형 주택 관련 세부내용 도심지, 공장주변 등에 건설된 근생과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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