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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용도변경으로 원룸형 주택 건설 및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으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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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으로 원룸형 주택 건설

국토부의 규칙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규정)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소음방지대책, 도로이격, 경계벽 및 바닥두께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 한적이 있습니다.(주택건설규정 7조 10항)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건설기준 입법예고안 내용은 주택건설규정 7조 10항 2호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2종 근생,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원룸형 주택을 건설(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
  2. 위 원룸형 주택을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등으로 임대
  3. 소음방지대책, 도로이격, 경계벽 및 부닥두께, 발코니 배기, 에너지절약 등 적용 제외

용도변경 원룸형 주택 관련 세부내용

도심지, 공장주변 등에 건설된 근생과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완화하여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원룸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 세대별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 및 보일서실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말하며 통상 '원룸'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이 좋은 입지 우수한 건물을 1인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적용을 제외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변경 원룸평 주택 적용 제외 항목

  1. 9조의 2 : 공장 등 위해시설로부터 50m 이상 수평거리 확보
  2. 10조 : 도로 및 주차장과 2미터 이상 이격, 식재 등 조경
  3. 12조 2항 :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 외 시설과 분리
  4. 14조 : 세대간 경계벽 12~20cm 이상 두께로 설치
  5. 14조의 2 : 바닥충격음 50~58db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함
  6. 15조 : 6층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승강기 설치의무
  7. 16조1,2항 : 계단의 높이 및 계단참, 출입문 안전유리 등 규격 준수
  8. 37조 5항 : 발코니 등 세대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 마련
  9. 50조 : 한 건물내에 근생, 상점 있을 시 주차 물품 하역 공터 설치
  10. 6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할 의무

마치며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만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해당 기준 완화 적용한 건물의 경우 층간소음 및 벽간소음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직주근접성을 중시하는 1인가구 특성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장인근 상업시설, 업무시설의 경우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지 상업시설, 업무시설과 같이 토지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