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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으로 원룸형 주택 건설
국토부의 규칙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규정)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소음방지대책, 도로이격, 경계벽 및 바닥두께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 한적이 있습니다.(주택건설규정 7조 10항)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건설기준 입법예고안 내용은 주택건설규정 7조 10항 2호로 다음과 같습니다.
- 1,2종 근생,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원룸형 주택을 건설(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
- 위 원룸형 주택을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등으로 임대
- 소음방지대책, 도로이격, 경계벽 및 부닥두께, 발코니 배기, 에너지절약 등 적용 제외
용도변경 원룸형 주택 관련 세부내용
도심지, 공장주변 등에 건설된 근생과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완화하여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원룸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 세대별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 및 보일서실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말하며 통상 '원룸'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이 좋은 입지 우수한 건물을 1인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적용을 제외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변경 원룸평 주택 적용 제외 항목
- 9조의 2 : 공장 등 위해시설로부터 50m 이상 수평거리 확보
- 10조 : 도로 및 주차장과 2미터 이상 이격, 식재 등 조경
- 12조 2항 :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 외 시설과 분리
- 14조 : 세대간 경계벽 12~20cm 이상 두께로 설치
- 14조의 2 : 바닥충격음 50~58db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함
- 15조 : 6층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승강기 설치의무
- 16조1,2항 : 계단의 높이 및 계단참, 출입문 안전유리 등 규격 준수
- 37조 5항 : 발코니 등 세대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 마련
- 50조 : 한 건물내에 근생, 상점 있을 시 주차 물품 하역 공터 설치
- 6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할 의무
마치며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만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해당 기준 완화 적용한 건물의 경우 층간소음 및 벽간소음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직주근접성을 중시하는 1인가구 특성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장인근 상업시설, 업무시설의 경우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지 상업시설, 업무시설과 같이 토지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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