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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증권사의 부동산 PF 및 선택기준(중, 후순위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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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증권사들은 MADATE를 요구한다.

 그래서 하다가 다른 증권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 MANDATE를 기준으로 비용을 요구한다.

 증권사가 MANDATE를 요구한다면 시행사는 T/C (TERMS&CONDITIONS)을 요구해야 한다.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를 어떻게 나누고 누구를 조달할 거고 조달기간이라던지 신탁사 선정 책임준공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건지등을 요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소규모의 증권사들은 자본금의 규모가 역시 작고 PF의 경험이 적다.

 

 따라서 성사되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PI를 계약금에 지급하고 주관권을 따내기도 하지만 본 PF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금융비용을 낮추는 주관을 하지는 못한다.

 

 

 중, 후순위 증권사의 경우 PF대출을 많이 진행하는 메리츠증권 등 경험이 많은 증권사다.

 PF의 경험이 많다면 선, 중, 후순위 대주단을 모으는 능력이 높다. 

 MANDATE의 작성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증권사로 빠질 거란 생각을 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PI를 선호하지 않는다 굳이 PI를 통해 주관권을 따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금융비용이 달라진다.

 

 이러한 증권사가 PF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사와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지만 신탁사와 시공사 선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PM&FA의 경우는 PM&FA가 직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증권사를 선정하고 신탁사 역시 책준이 가능하며 신탁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곳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위와 달리 직접 협상해서 가장 적절한 시공비까지 협상을 해준다.

 또한 중도금도 조달해주고 시행 이익 유동화까지도 진행해준다.

 

 한투 증권 같이 크고 경험이 많은 증권사는 PM&FA의 역할도 같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