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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개발사업의 순서 5. 분양신고 및 모델하우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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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순서 1. 용지 공급 공고 및 사업성 검토

2020/05/19 -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순서 2. 입찰 및 계약과 설계 시공사 검토

2020/05/22 -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순서3. PF대출과 브릿지론 협의 (시공사, 신용평가, 신탁사)

2020/05/24 -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순서 4. PF대출과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증권사, 인허가)

 

 PF대출이 실행되고 토지소유를 확보 후 건축허가까지 마치고나면 착공신고를 하게 된다.

 사업의 주체가 신탁사냐 시행사냐에 따라 인허가 신청자가 달라진다.

 

 착공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개발팀에서는 분양신고를 준비하게 된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신고를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착공하여 분양신고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델하우스의 뼈대가 어느 정도 갖춰질 때쯤 개발팀은 광고기획사와 미팅을 한다.

 광고기획사는 사업을 구상할 때 이미 PT를 통해 선정해 놓았다.

 

 이번 분양 광고의 콘셉트와 각종 브로셔들을 검토하며 세부 계획안을 잡는다.

 모델하우스 도면을 펼쳐놓고 광고기획사와 어디에 전광판을 설치할 것인지 어디에 각종 광고물을 부착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도면에서의 검토가 끝나면 기획사와 함께 모델하우스 시공현장에 방문해 최종적으로 부착물들을 컨펌한다.

 모델하우스 부착물에는 각종 광고 포스터뿐 아니라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노출되는 시행사 시공사의 소개 그리고 인포메이션, 카페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야 한다.

 모델하우스가 준공 나면 각 관계자들이 모여서 품평회를 진행한다.

 품평회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모델하우스 수정 공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반면에 분양신고 담당자는 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분양일정을 협의한다.

 분양신고에 들어가야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 제출하고 모집공고를 확정 지어 신문공고 일정을 준비한다.

 

 분양신고 관련하여는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포스팅할 예정이다.

 

 분양 신고과 완료되면 분양 신고필증을 분양대행사에 공유해 본격적인 분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단지와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포하여 본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신고 이전에 하는 홍보활동은 사전 홍보로 사전 홍보작업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