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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가계약의 효력 및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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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도 원칙적으로는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으로서 성립이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매매목적물이라든지 매매대금 등이 확정되고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됐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가족과 상의해 내일까지 연락을 주겠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에 대한 의견 합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럴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계약서를 잘 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정식 계약 체결기한

 - 정식계약 체결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조치(계약 무효처리)

 - 무효가 됐을 경우 가계약금의 조치(전액 몰수)

 - 가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기한을 초과 시 이자 발생

 -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배액 배상 등)

 

 위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가계약으로 인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