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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교회가 법인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단, 재단인경우 등기, 경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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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법인이거나 사단, 재단인 경우 부동산 매매 관련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첫번째로 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 자체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률에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 입찰할 때에도 본인란에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법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최소한 사단의 실채는 갖추고 있어야 함)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총유로 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시방법에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종중, 문중 같은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을 대표 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용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관할 지청에서 사회단체에 관한 등록을 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경매에 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본인란에 재단명이나 등록번호와 관리인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가리킵니다.

 첫번째의 내용은 권리능력이 있는 경우인 것이고 두번째는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당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하게 되면 권리능력을 잃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