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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적모서자와 계모자관계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매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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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모서자와 계모자 관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모서자는 혼외자식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과 엄마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계모자 관계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후 아빠가 새장가를 들었을 경우 아빠의 친자식과 새엄마의 관계입니다.

 

 이 두관계는 전부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이혼하고 재혼 후에 얼마 안돼 사망하여 계모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받았습니다.

 계모가 사망한다면 그 유산은 자식인 내가 아닌 계모의 친정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 1항 제1호를 보면 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계비속은 혈족입니다. 구민법에서는 위 두 관계에서도 상속이 이루어졌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민법에서는 적모자 관계와 계모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관계는 법적으로 혈족 관계가 될 수 없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직계 족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부동산)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모가 나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내가 상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상속받아 매매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한자의 명의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당연히 상속인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주려면 먼저 상속인인 내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모자 관계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상속권이 없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매도인은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매수인을 기망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손해액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하여야 하나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매수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 중개보조원이 그랬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인중개사 역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