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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분양권 불법 전매에 따른 처벌과 계약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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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불법 전매, 처벌은 어떻게 되고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가 입주시기에 프리미엄(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해(피가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배가 아파 구두계약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해서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납부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이전할 시기가 오니 피가 많이 붙어 그렇게는 하기 싫어 투자 대비 차익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등 말을 바꾸는 거죠.

 매수인이 이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했었습니다.

 매수인은 이에 다시 항소했는데 수원지법에서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더라도 전매 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는 무효가 아니라며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법으로(주택법 제41조의 2) 금지되어있어도 당사자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례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불법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만 문다고 하면 시세차익이 큰 경우 누구나 불법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업주체(분양회사)에게 환수하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환수 당하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또 바뀌면서 이제는 시세차익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금액에 3배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고 계약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불법 전매는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불법전매 28건을 찾아냈다고 하였는데 아마 사실로 밝혀지면 분양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분양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계약금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 등 부대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는 법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존에는 벌금만 낼 생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분양권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시세차익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