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식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3(계약금, 중도금, 잔금)

반응형

2020/05/28 - [부동산상식] -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2(대리인, 일상가사 대리권의 월권대리)

 

 

 1. 계약금과 효력에 관한 문제

 가계약을 체결한다면 가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 그리고 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계약을 바로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차이가 있다.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2. 중도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제

 대부분 계약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의 계약해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을 해제할 때 해제사유 및 손해배상에 범위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타인과 매매를 해버리는 이중매매의 법률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

 

 3. 잔금 지급에 관련된 문제

 잔금지급일에 와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매매 당사자들은 엄청난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 중도금이 없는 계약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텀이 길지 않게 중도금을 넣거나 잔금 지급기일부터 일정 기한 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