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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2(대리인, 일상가사 대리권의 월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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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부동산상식] -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1(매도인, 매수인의 문제 및 자금출처조사배제기준

 

 1. 대리인은 적법한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대리인의 자격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 소유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위임장에 첨부되어있는지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같은 것인지, 만약에 인감증명서가 대리로 발급된 것이라면 본인의 추인이 필요한경우 추가 날인을 해야한다.

 

 2. 가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를 할때 가족이 나와서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왜 못나오는지 가족이 맞는지 소유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월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켜 체결할 수 있다.

 

 3. 등기부등본(등록사항전부증명서)상과 그외 하자는 없는지

 아래층 누수, 층간 소음, 인접 토지의 경계 문제 등 권리분석 및 목적물조사서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법건축물인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해서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해야한다.

 

 4. 인수 위험이 있는 등기부등본인지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경매기입이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매매대금보다 설정된 채권총액이 많은 부동산인지를 확인하여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