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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매매계약시 필요한 서류(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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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임장

 

 수임인에 대한 사항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까지 다 작성한다.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또한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은 필수이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간혹 날인한 도장과 인감증명서에 기록된 도장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매매계약 진행이 불가하다.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던지 해당 도장을 찾아 날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대리발급인지 본인 발급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간도 체크해준다.

 

 

 3. 해외 출국이나 장기간 여행 또는 해외에 체류해 있는 경우

 

 여행일 경우 미리 가족들에게 법률행위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 내용을 공증받으면 편리하게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당초부터 해외에 있어 귀국이 어려운 경우 외국 주재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한국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영사관을 방문해서 서명 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