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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민특법 개정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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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적극 권장했던 임대사업자를 이제와서 세제혜택을 없앤다고 하니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시위를 하며 정부를 질책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특법을 개정한다며 내놓은 보완조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관련된 글을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2020/07/23 - [부동산 상식] -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면제 기준 알아보기

2020/07/22 - [부동산정책] -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알기 쉬운 정리(710)

2020/07/17 - [부동산정책] - 강병원 국회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발의안 쟁점 정리

2020/07/16 - [부동산정책]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및 폐지(0710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및 폐지에 대하여 719 정책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위 링크에도 있듯이 부동산 대책 발표 알기 쉬운 정리를 한번 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부분도 따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배포일시는 8/7 금요일이었으며, 보도 일정은 따로 정해놓지 않고 배포 시 바로 보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 발표 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하여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7월 국회 입법과정에 맞추어 발표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금주 8.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10 대책 중 비합리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세부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전문 및 발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하여 4년짜리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세제혜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고 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 등록을 말소하여 세제혜택 또한 폐지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에는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하여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하여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기 등록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바로 세제혜택을 없앨 것처럼 법안을 내놓았는데 결국은 말소시까지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만 보완조치의 대상은 임대료 상한 등 적법한 사업자에 한하여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며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폐지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앤다고 하여 집주인들이 뿔이 난 가운데 이번에 나온 보완대책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어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진 부분을 정확히 보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자동 등록 말소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었는데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 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사업자 유지기간 동안은 유지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팔요 경비를 우대하며 등록 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감면해주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본인이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추징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4년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놓고 3년 만에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대해서 추징하거나 부과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임대 등록일부터 자진 등록 말소시까지 유지됩니다.

여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등록말소 후 폐지되어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기간의 1/2이 넘어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세법상 4년 단기 임대의 경우 5년을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보완대책으로 의무기간의 1/2만 채우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 주택자가 10%, 3 주택자 이상이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말소 후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중과를 배제하여주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말소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후 그 주택을 양도한 다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기간이 미충족 된 상태에서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기존에 혜택을 받은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사업자를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원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적용되는 보완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자동 말소일 또는 자발적 말소일까지는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고 당연히 이렇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완대책까지 내야 나오는 정책이라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위 보완조치는 법령과 시행령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국무, 차관회의를 거쳐 9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할 예정이며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산과 내집마련에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요?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전문 다운로드

관련 내용 전문을 모두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전체내용이 나옵니다.

(200803) (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최종.hwp
0.20MB

마치며

어느 정도 임대사업자의 뿔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이 나올 거라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정책은 당연히, 지당하게 해줘야 하는 그런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대책을 통해서 내놓아 임대사업자들의 화는 가라앉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