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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발표 내용 알기쉬운 정리(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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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발표 내용 알기쉬운 정리(710)

부동산대책발표 내용을 7.10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과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 그리고 청년 전, 월세 자금지원, 실수요아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발표 내용 1.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의 과열이 지속되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대책발표 내용 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서민 실수요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해당 특공이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은 20% -> 25%까지 확대하고 85m2 이하 민영 주택 중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하며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합니다.

 

 

부동산대책발표 내용 중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건데 신혼부부가 생ㅇ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맞벌이 140%까지 확대합니다. 외벌이는 130%입니다. 아마 소득제한이 있지만 분양가가 높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득이 모자는 아이러니한 경우 때문에 개정한 듯 싶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데 1.5억 이하는 100%감면 1.5~3억 이하는 50% 감면이며 이는 연령과 혼인여부과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이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사전물량을 대폭확대하여 3기 신도시를 조기공급할 예정이며 규제지역의 LTV,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위 표와 같이 완화합니다.(20.07.13부터 시행)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대하여는 규제지적 지정, 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합니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고(대출금리 인하, 대출대상 지원한도 확대 등)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합니다.

 


부동산대책발표 내용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부동산대책발표 내용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하는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을 1.2~6%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중과 최고세율 6%를 적용합니다.

 

또한 법인의 주택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중이 더 심해졌습니다.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은 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합니다. 매물 유도를 위하여 연기하는 것입니다.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70%->60%)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하여 인상하였는데 아래표와 같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취득세 감면 혜택(7%%)을 배제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 소유자로 변경하여 다주택자들이 신탁하여 종부세 부담을 완하하는 경울을 차단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발표 내용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차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0/07/14 - [부동산정책] - 임대차3법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가 폐지됩니다. 아파트는 더이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기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은 불가능 해집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등록은 허용하나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사업자가 말소되면 세제혜택은 없어집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한 사업자는 혜택을 유지하게 할 계획이라고 추가 발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내용 링크)

 

 

다만 향후 폐지 예정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법사업자의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적법사업자란 임대차계약 신고, 증액 제한규정 등을 잘 준수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이제 10년을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이나 금방 개정할 것 같습니다.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갭투자로 인해 자금 없이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입는 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기존 주택 포함)

역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입니다.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매년 등록사업자의 의무 준수 등을 합동점검 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해 임대사업을 내실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대책발표 내용 입니다. (20년 하반기 부터)

 

마치며

말도많고 탈도 많은 현정부의 정책입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를 놓으려는 분들은 10년을 임대해야할 것을 각오하고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를 놓게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혜택 또한 일몰되어 없어집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게되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오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만 고집해서 놓는다면 세입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대책에 분개하고 반대하는 임대사업자 모임이 추진되어 촛불시위를 하겠다는 단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