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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강병원 국회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발의안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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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발의안 쟁점 정리

강병원 의원 발의안 개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핵심은 기존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 소득세 감축 삭제
  • 취득세 감면 삭제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 내용 모두 세제혜택의 축소이며 이에 대한 법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금을 절약했던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쟁점을 확인해보자.

강병원 의원 발의안 쟁점

기존 임대사업자가를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위 법안 시행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하고 소득세 절감 혜택을 박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아하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법안을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박탈이 가능하며 이것은 합헌이다.

위 법안이 2021년 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자에 대해서도 2021년 이후 종부세 및 소득세 부과에서는 법안 내용대로 적용이 가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당초 법안이 '세금 감면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법률상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 법리에 의해 조금 더 넓게 허용이 된다.

 즉, 기존에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하여 혜택을 없애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축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폭을 높게 설정했다가 매년 축소했고 이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신규 분양 현장의 경우 2020년에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준공 이후 시점에는 관련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 발의안 문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반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유인책으로 써서 등록 유도한 뒤 세제혜택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정책에 대한 신뢰보호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다.

다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적용하려면 법률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정부 초기에 등록 유도 정책을 펴고 이러한 내용이 기사화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지는 의문이다.

 

 

이는 세금 관련 행정소송 및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형태로 진행될 것인데, 헌법재판소 단계에서는 입법기관(국회) 및 행정기관(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 합헌 결정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한다.

마치며

 앞으로 신규 분양현장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당장에 위와 같이, 기존에 이미 임대사업 등록한 자의 반발 여부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이번 정책을 이어가는 핵심이고, 신규로 임대사업 등록하는 자는 거의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정책의 신뢰보호를 위해 이미 임대사업 등록한 자들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세제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면 박탈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소멸될 가능성 높다는 점을 분양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방안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