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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지정되면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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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번에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선정되었는데 과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6/17 공고되자마자 부동산계가 떠들썩 했습니다.

조회수 현재 9만을 넘기고 있고 이례적으로 댓글도 92개나 달려있습니다.

 

해당 내용중이 투과지 선정에 대해 얘기해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약을 넣기위해 준비중인 신흥2구역 산성역 자이푸르지도오 성남시 수정구에 속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위 사진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었고 성남시 수정구와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시,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2동탄) 연수, 남동,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은 대구 수성과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의 동,중,서,유성구입니다.

 

 그외 경기도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는데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일부, 광주 일부, 남양주 일부, 안성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었고, 인천 전지역과 세종,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출처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지정되면 대출은?

 

 

1.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는 9억이하 50%, 초과 30%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9억 이하 40% 초과 20%가 됩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다보니 10%의 차이로 실수요자들의 자금력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투과지 분양시 생애최초 기준에 적합하고 5억 이하의 주책에 한하여는 70%까지도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DTI도 5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아니고서야 대출이 안나온다고 보면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그외 대출에 관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전매제한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최대 5년까지 제한됩니다.

 신흥 2구역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같은경우는 5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이 늘어나므로 자금력이 있고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야 청약을 넣어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조합원의 전매권도 제한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모집공고한 곳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3. 거주자 요건입니다.

 산자푸의 경우 곧 일분예정인데 1년 이상 거주요건만 되면 청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년을 충족해야합니다.

2020/06/17 - [부동산정책] - 신흥2구역 산성역자이푸르지오 투기과열지구 선정으로 대출 및 전매제한

 

 

 4.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공공택지 할 것 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9억이 넘어가면 증빙까지도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