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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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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내놓았는데요.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매제한이 기존에 6개월이었다면 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변경시키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끼자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등기를 쳐야 한다는 거지요.

 등기를 친다는 것은 등기비용 및 취득세를 다 납부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당첨 후 피를 받고 파는 그런 전매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계약금 만 투자 후 분양권을 되파는 소액 단기투자를 전면 봉쇄하고 투기세력을 억누를 것이며 수도권 전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의 당첨자들 중의 1/4는 분양권을 매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청약당첨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걸리면 이미 전매제한이 되긴 하지만 분양권 상한제가 해당되는 사업 외에도 거의 대부분 제한을 걸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이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 거래하지말고 실수요자만 구입해서 등기 쳐라 라는 뜻이지요.

 

 적용지역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관역시의 도시지역라고 합니다만 그냥 수도권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과밀 적제 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성장 권리 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중 이천, 남양주, 용인 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등 일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므로 해당 없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완료하게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행 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에만 적용될 예정이라 아마 전매제한 시작 기간과 사업시기가 엇비슷하게 가는 단지들은 모집공고를 더 빨리 내려고 하겠습니다.

 

 8월 이전 각종 분양공고가 물밀듯 쏟아져 나와 투기세력들이 막차를 타려고 하는 경향이 보일 것으로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