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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 첫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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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그동안 비과세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올해가 전면 과세 신고의 첫 해이다.

 (14~18년 귀속분은 비과세 19년 귀속분부터 과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학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현황을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면 되고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된다.

 1 주택(기준 시가 9억 이하) 자는 월세 및 보증금이 비과세이며, 2 주택은 월세는 과세 보증금은 비과세 3 주택 이상은 월세는 과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전용면적 40m2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은 제외한다(21년 귀속분까지)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주었던 부분을 수도권 기준 6억 이하로 축소하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고 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18년 9월 13일 적용)

 

 일단 신규 분양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면적에 따라 상이하며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재산세 또한 조건에 따라 50~75% 감면해준다. (역시 면적 또한 단기, 장기냐에 따라 상이하며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필요경비율은 등록 시 60% 미등록시 50%이며 기본공제액도 등록시 400만 원 미등록시 200만 원이다.

 그 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물론 조건이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존재하는데 반면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계약 시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추후 주택 매매 시 양도신고는 물론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고 의무임대기간 또한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로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환급해야 하니 이 또한 잘 고민해서 등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