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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고가주택 매수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자금출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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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자금출처를 묻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단 자금출처 전수조사는 9억원 초과 주택이 기준이 된다.

 실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를테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던지 예금이나 적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이 그 증빙서류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 받은 증여 없이 자기 자본이 과다하게 있는 경우 등이 되겠다.

 

 19년 12월에는 자금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돈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의 6억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나 상속 또는 차입금에 대한 내용(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이라던지 그 외 자산의 종류 등 각종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6개월만 전세로 살아달라는 등 (전세금으로 증빙하기 위해) 꼼수 거래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부동산 조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여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한다.

 만약 차입금이 불법증여인 것이 드러나 경우 차입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이로서 9억 원 초가 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초과분 LTV 20%로 제한, 15억 원 초과는 주담대 금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 담보대출 차주별 관리

 전세자금 대출 금지 - 사적 대출 보증도 중단 (서울 보험 보증 등)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 주택구입 시 최대 15종 서류 제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0.1~0.8% 인상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조정 - 9억~15억까지 70% 상향 추진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축소 - 1 주택자, 2년 이상 거주 충족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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