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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 갭투자 차단(전세대출 제한, 거주의무기간 확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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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정부규제가 한창이다.

 

우선 1216 부동산규에의 일환으로 갭투자를 막기위한 전세대출규제가 2020년 0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9억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됐다.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있다.

민간기관인 서울보증의 보증까지 제한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적보증을 통해서만 규제를 하다보니 민간보증은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막은 것이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가 2주안에 대출금을 못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또한 대출금을 상환해도 향후 3년간은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엄청 강력한 규제이다.

 

전세대출을 받고 9억이 넘는 집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전세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살집을 등기하기 전에 기존 대출을 무조건 상황해야한다. (등기이전 완료일 즉 주택취득일을 기준으로 본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위에 언급한대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9억이상 집을 구매 또는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쓰게 되고 은행은 늦어도 3개월에 한번씩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적발되면 역시 2주안에 회수해야하고 그렇지 못한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고가주택은 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중 높은가격을 적용하여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참고로 주택매매만 하였거나 분양권의 상태는 등기 이전까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두번째는 거주의무기간 확대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청약의 우선공급대상자 거주자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우선공급 자격을 얻기위해 전세 등 위장전입? 또는 이사를 하는 것을 막기위함이다.

또한 특정지역의 우선공급자가 되기위해 입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쏠림현상을 막고 전세시장과열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일부개정안에 들어가있으며 4월1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역시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이다.

 

따라서 4월17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천, 성남분당, 하남, 서울 등 신규분양단지에는 다 해당이 되고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가 적용주택,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의 당첨자의 재당첨기간을 5년에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해 당첨이 된 경우도 청약신청자격제한에 10년을 두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