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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한시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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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실시되고 있었고 다주택자 중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보유자 역시 기본세율 + 20%의 양도세과 중과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연간 3%, 10년간 최대 30%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최소 3년부터)

 

당초 다주택자는 원래 15년 보유하면 1년에 2%씩 총 30%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배제한다라고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아예 사라졌다.

그러나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2020년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매도할시 양도세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주택 이상 소유하지말고 빨리 저렴하게 매도해서 세금으로 이익을 누리고 거래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그렇다고 다주택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0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2주택자가 10년전에 5억을 주고 산 집값이 10억이 되었다. (현재 3주택자)

그렇다면 양도차익이 10억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42%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299,550,000원이며 주민세가 포함된 총 납부세액은 329,500,000원이다.

 

그런데 7월에 판매하게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고 양도소득세율은 62%이다. (기본양도소득세율 42% + 3주택자 20% 중과)

똑같이 250만원 기본공제만 적용 후 계산한다면 양도소득세는 583,050,000원이며 주민세까지 포함한다면 641,350,000원이다.

 

이렇게 큰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3억이상의 차액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니 2억정도 저렴하게 팔아도 1억이 이득이니 이러한 정책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 실수요자의 감소로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물은 많고 거래량은 줄은 상태이다.

 

이는 곧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