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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보유세강화(공시가격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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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부동산정책] -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 갭투자 차단(전세대출 제한, 거주의무기간 확대부여)

2020/04/20 - [부동산정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한시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216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공시 가격을 인상한다.

 

지난번엔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책인 전세대출 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확대를 알아보았고

또한 다주택자에게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다.

 

이번에는 종부세 세율인상과 공시가격에 인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등이 통과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번 보유세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 인상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항목이 있는데 1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 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지금보다 0.1~0.3%가 인상된다고 한다. 또한 3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보유자는 0.2~0.8% 포인트로 큰 폭 인상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으면 6월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의 납부가 반영이 되지 않아 내년 12월이나 되어야 세금 납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4월에 개정 후 5월에 모든 법안 처리가 끝나야 한다.

 

보유세 강화 논란으로 부부간의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원래 1 주택자에게 9억 공제, 다주택자도 6억까지 공제해주는데 부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최대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이고 성인자녀는 5000만원이다. (참고로 미성년은 2000만원이다)

 

 

다음은 공시가격인상이다.

 

이미 19년에 공시지가를 올린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 2월 18일 다시 공시지가를 올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안을 발표하였다.

서울은 14.5%(강남 3구는 22% 인상되었으며 시세가 오를수록 인상률도 증가) 작년보다 증가한다.

 

기타 지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위 같은 변화는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시세 변동률만 반영, 9~15억 미만은 70%까지 15~30억 미만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현실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