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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분양 거주의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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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이는 곧 공공분양 아파트나 신혼희망타운에 해당된다.

 

 변경되는 내용의 골지는 거주의무기간이다.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여된다.

 당초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의무가 있는 곳은 개발하는 토지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이거나 면적이 30만 m2 이상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과 신홍희망타운 등으로 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만약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LH에서 다시 매입을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거주기간을 피해서 다른사람에게 되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집을 다시 사업자에게 넘기게 되면 시세차익은 포기하여야한다.

 

 다른 변경점은 입주 전에 집을 점검받을 권리가 생긴다.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 시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새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