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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이사할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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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하거나 전세 등의 계약을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 세입자가 납부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보통 적립률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후부터 적립하기 시작한다. 적립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은 노후 아파트 수리 및 도색 등 각종 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나 보통 입주자의 과반수가 있다면 하자진단 등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때 반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세입자가 납부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든 약정 등을 하여 기록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사할때 그동안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매매할 때는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만 정산합니다.

 만약에 전세입자가 낀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세입자로 살았던 아파트에서 서로 잘 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간 후라도 최대 10년 안까지는 민법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로 협의가 안될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