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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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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임차인과임대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동포인 경우도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신분등을 요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갈음한다라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출입국관리법 31조와 36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