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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매매 6개월 후에 하자 발생시? 하자담보책임과 위험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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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매수인에게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과연 응해줘야하는 걸까요?

 

 매도인이 이미 물건을 명도 하였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그 후 발생하는 하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잇었던 하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에 하자가 없었으나 인도 후에 발생하는 파손의 경우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매도인이 잔금지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파손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선을 해준다는 특약을 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것을 보증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책임을 함부로 특약에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위험의 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의 이전이란 물건을 인도 한 후에는 더 이상 물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이행 이후 파손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물건을 먼저 인도했거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물건의 인도가 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완전하게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의 파손이나 손괴 혹은 멸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비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통은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려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의 이전이라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물건의 인도 또는 등기된 시점부터 그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하자보수부담금과도 성격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