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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저축은행 PF대출 사건 및 원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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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축은행 PF대출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PF대출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을 얘기한다.

어떤 물건이나 땅을 담보로 잡거나 사업주의 신용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즉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사업의 사업성 평가라던지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산하는 일도 허다하다.

 

어떻게 저축은행이 PF대출을 시작하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05년부터 PF대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시중 1 금융권 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이 이뤄졌다.

그 당시에는 시공사 자체도 대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이 연대보증을 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비를 PF대출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형 건설사의 안전한 연대보증 하에 짓기만 하면 팔렸던 아파트 불패신화를 가진 시기였기 때문에 PF대출로 인해 금융권이 도산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정부에게는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빠르게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설업을 띄워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그 덕분에 저축은행은 2000년대 초반 PF대출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토지계약금만 있으면 PF를 일으키는 등 비합리적인 대출을 많이 진행해 이때부터 시행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사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06년 08월에는 PF대출을 총대출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30% RULE을 도입

05년 05월부터 08년 06월까지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을 손실 위험도에 따라 최고 6배까지 적립하도록 함

07년 6월 PF대출 자율 워크아웃 제도 도입(08년 6월 말 기준 31개 사업장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음)

08년 09월 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대전, 중부, 고려, 양풍 저축은행 M&A 승인)

08년 11월 경제 악화 시 PF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로 899개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하지만 시행사들은 기존의 대형 건설사들의 승승장구를 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며 토지계약금만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출이 쉬우니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문제없었다.

 

하지만 기존처럼 지으면 팔리는 시대가 아닌 부동산 악재가 겹치면서 분양이 되지 않고 건물을 올려봐야 손해만 날 것이 뻔하니 주저앉아버리는 시행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 부담은 전부 PF대출을 일으킨 저축은행 즉 대주단이 지게 되었다.

결국 2011년 15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그다음 해인 12년에도 5곳이 차례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도산하는 저축은행들이 생겨나자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 고금리 예금을 맡겼던 서민들의 피해까지 생기고 말았다.

 

나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한다.

20대 초반 회사에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도 안 열린 저축은행 앞에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당시 토마토저축은행이었고 문 앞에 큰 대자보가 붙어있었다.

사람들이 그 근처에 다 몰려들어있었다.

 

11년 01월 삼화 삼호 저축은행이 처음으로 영업을 정지당한 후 모든 저축은행에 비상벨이 켜졌다.

 

나름 안정적인 저축은행이라고 알려진 새마을금고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출금하기 시작해 저축은행권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 앞에 가면 우리 금고는 안전하다는 대자보가 붙어있었지만 불안에 떨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예금을 출금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