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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증권사PF의 시작(feat. 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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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줄여서 자통법이라는 법이 시행된 건 2009년 2월 4일이다.

2007년 통과되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전체적인 풀네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나타나게 된 첫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각종 파생상품들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에 법에서는 상품에 대해 증권업법이나 파생상품법 등으로 일일이 규제하였으나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타나자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담아놓은 통합법이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줄여보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각종 규율 체제를 도입시키며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이다.

 

은행과 보험사를 제외한 증권사나 신탁회사 등이 다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이 위축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한 배경도 있다.

증권사는 주식만 매매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만 운용하고..

이런식으로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 규모도 작고 경쟁자도 많이 없어 성장하지 않아 해외 금융회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진출은 꿈에도 못 꿀 정도였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각자 고유의 업무를 했다면 이제 증권사나 선물회사 자산운용사들에서만 할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 구분이 없이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언급한 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묶이게 되면서 (은행, 보험사는 제외한다) 통합업무를 보게된다.

증권사의 통장을 개설하면 타 은행으로 송금, 카드대금 결제까지 가능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PF를 시작하게 된다.

2010년부터 10년간은 증권사들이 PF를 많이 진행해 매출도 많이 증가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 금융권인 은행들이 대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끼고 안전하게 진행했지만 IMF 금융위기를 겪고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물론 그사이에 저축은행들이 PF로 말아먹은 것도 많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GDP 성장을 위해 건설업을 부흥시키고자 자본통합법을 제정해 증권사에게 전단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단채는 전자단기사채로 기업들이 단기간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3개월 정도의 폐쇄형 상품이라 모인 자산을 모두 전단채로 굴릴 수 있어 수익률이 높았다.

 

3개월 안에 기업에 따라 2~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으니 (물론 일주일에서 하루짜리 상품도 있었다) 17년도 자산가들이 두 달 동안 4조 원이나 투자를 했던 일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권에 날개를 달아주니 당연스럽게 가계대출이 비율이 올라갔다.

 

은행권은 PF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시공사의 신용도를 더 강화해서 봤기 때문에 시행사들은 자연스럽게 증권사 PF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덕분에 날개 달린 증권사에서는 PF 자금 대출을 주선하거나 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입 보장, 에쿼티나 브릿지론 등 단기자금 대출 그리고 사모사채의 인수 확약 등 참여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2015년 증권사의 수익에 PF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몇몇 증권사는 수익의 50%가 PF대출에서 나오기도 할 정도였다.